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