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흔히 갭투자와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는 1억미만 소형주택은 실거주를 포함하여 향후 미래가치에 투자 지향점이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이거나 주변 다양한 개발호재 및 수요, 상승 가치 등에따라 목적을 갖고 적은 자본 즉,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이러한 소형주택은 취득시 기존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1.1% 부담하게되며 매도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단, 읍·면 제외) 2주택 중과세, 그외 지역은 비과세는 안되고 일반과세가 됩니다. 즉,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는 배제 되지만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 외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청약에서도 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전용 20이하 주택, 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