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