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28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