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한 매체 기사에서 30평형대(전용면적 120) 오피스텔의 난방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입니다.
원칙은 주택법이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수 없죠. 그러다 차츰 시간이 흘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전용85이하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즉,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건의를 접수 받아 검토중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검토중이므로 어떻다 할수는 없겠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