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 ON의 공장설립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