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과 여러 정책에도 부동산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청약은 내 집 마련의 기회인데요.

이러한 청약에 있어 주택의 유/무 여부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