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내 소유의 땅에 임시라도 적절한 신고나 허가 없이 창고나 작업실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런 것도 신고하고 사용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임시 사용목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는걸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것을 말하고 또한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속에 인공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건축법 제 20조(가설건축물)1.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