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17일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간략히 정리하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대출 강화와 거주 요건 규제 지역 확대 등으로 갭투자를 막고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규제 강화1인 법인 등의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세율 강화 등이 주된 골자입니다.이는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이번엔 어떨지 싶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