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로하스 김입니다.부동산 관련해서 권리를 분석할 때 채권과 물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경매 등에서 배당 관련 분석에 활용되기도 합니다.채권과 물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채권 이란금전적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물권은 같은 성격의 물권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약에 한해서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 손해배상 대금 지급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물권 이란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다른 사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