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1번이상은 볼듯합니다.대부분 자주접하지 않으므로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또는 부동산중개사님이 요점을 잘 설명해주시기에 그런가보다 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하지만 내용을 어느정도는 숙지하고 듣거나 보는거하고 반대의 경우는 천지차이일 겁니다.분명 소중한 내돈이 거래 되는경우이니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간략하게 등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일단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신분증이죠.부동산의 현황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압류등 권리설정을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 열람 발급가능 합니다.기본구성표제부, 갑구, 을구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1. 표..........